개인사업자가 12월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시 신고구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6. 1. 28.
개인사업자가 12월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구분란에 "수정"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여 해당 신고가 수정 신고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수정신고 시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수정 전의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의 숫자는 하단에 검은색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의 당월분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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