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자로 연 1632만원의 임대료 수입과 1080만원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6. 1. 29.
상가 임대 사업자로서 연 1,632만 원의 임대료 수입과 1,080만 원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 방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이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입금액 합산: 상가 임대료 수입 1,632만 원과 기타 소득 1,080만 원을 합산합니다.
- 필요경비: 상가 임대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된 비용(예: 수리비, 관리비,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관련 필요경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임대소득 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해당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합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
참고 사항:
- 상가 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경비율 적용 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내역, 사업자 등록 여부, 부양가족 유무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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