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 시간은 언제,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2026. 1. 29.

    근로자의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됩니다.

    휴게 시간 부여 기준:

    1.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2.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사이 대기 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다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의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게 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너무 짧게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휴게 시간에 업무를 대응해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휴게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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