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요건: 임대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임대개시 당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료 증가율 제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임대주택의 종류 및 임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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