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 다른 품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2026. 1. 2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해당 품목에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 및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및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품목이 위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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