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4대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4대 보험료:
이러한 보험료는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이나 산재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대납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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