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업체에서 대납한 세금과 환급액이 원단위까지 정확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납부하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해당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고 시 직접 환급받을 계좌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추가적인 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대납의 경우, 경품을 받은 사람의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된 세율(22%)보다 낮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