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회계 처리상 잔존가액을 1,000원으로 설정하여 자산의 가치를 완전히 영(0)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이 여전히 사용 가능하거나, 재물 조사 등 관리 목적으로 자산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원은 이러한 법규에 따른 최소한의 잔존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