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차 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가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전기요금을 납부했더라도 해당 납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빙 없이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관련 법령상의 증빙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