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숙소 계약 시 임차인 명의는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하나요, 직원 명의로 해야 하나요?

    2026. 1. 29.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 비용 처리 가능: 해당 오피스텔 임차료,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세제 혜택: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직원에게 사택 형태로 제공할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 비용 처리 어려움: 해당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도 증빙 필요: 직원에게 사택 제공으로 인한 복리후생비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계약 및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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