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 공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며,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혜택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암, 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1인당 연 200만 원) 및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더라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