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9.
개인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결론: 개인 소매업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 요구 시 발급 의무: 소매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시점: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거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와의 구분: 만약 해당 소매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업은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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