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 수가 평수와 관계가 있는지 알려줘.

    2026. 1. 29.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차입금 공제 요건에서 주택의 평수(면적)는 공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관련 차입금 공제 시 주택의 크기(면적)에 대한 요건은 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최근 기준시가 요건 강화로 인해 면적 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 사항)
      •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월 31일 기준)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 요건입니다.

    참고 사항:

    •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연도별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차입 시점에 따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수 산정 시에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차입 시점 및 공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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