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임금증가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2016년 이후 임금증가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임금증가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합리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임금증가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퇴직자를 제외하면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보다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이 유리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합리적입니다.
    2.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서 제외하되, 인원수 계산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 적용 등에서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해당 법률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임금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는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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