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신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 의료비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따로 거주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취업 전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 실제 지출: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부모님이나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동생은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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