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가 기계장치로 분류될 경우 세무상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6. 1. 29.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기계장치로 분류될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겨 세무상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주로 내용연수 단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와 그에 따른 법인세 부담 감소로 이어집니다.

    주요 세무상 변화:

    1. 내용연수 단축 및 감가상각비 증가: 과거 구축물로 분류될 때의 내용연수(40년)보다 기계장치로 분류될 때의 내용연수(기준 16년, 범위 12~20년)가 훨씬 짧아집니다. 이로 인해 매년 상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2. 과세 소득 감소: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사업연도별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감가상각비의 증가는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법인세 부담 완화: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또한 감소하게 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유한 법인의 세무상 부담이 완화됩니다.

    4. 가속상각 활용 가능성: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은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사업연도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세금 부담을 조기에 줄이는 가속상각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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