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등기 이전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와 교통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공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본사 등기 이전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통비의 경우, 해당 교통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인의 본점 이전 등기와 같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교통비의 경우, 출장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한 통근 비용이거나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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