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사업자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판매 장려금 또는 할인 혜택으로 지급되는 포인트: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 자가소비 목적의 포인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포인트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포인트 (예: 사용자 인터뷰 보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에누리액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실제 대금이 할인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포인트 할인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가소비형 회원의 경우: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를 위한 회원이 받는 포인트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해당 여부: 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포인트의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의사항:
- 포인트의 지급 목적, 사용 조건,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모션 참가 포인트의 경우,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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