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가 일용근로 형태로 일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네, H-2 비자 소지자는 일용근로 형태로 일할 수 있습니다.

    결론: H-2 비자 소지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일용근로자 정의: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H-2 비자 소지자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신고: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비자 목적에 맞지 않아 체류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채용 절차: H-2 비자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외국인 등록 및 취업교육 이수, 구직신청 및 채용,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 4대보험 및 세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H-2 비자 소지자는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이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H-2 비자 소지자가 일용근로자로 일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 신고 사항은 무엇인가요?
    H-2 비자 소지자가 일용근로 외에 다른 형태로 취업할 수 있나요?
    H-2 비자 소지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H-2 비자 소지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일용근로자 신분도 유지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