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승 이하, 1000cc 이하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사용 시 차량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1. 29.

    8인승 이하이면서 1,000cc 이하인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할 때이며, 이는 8인승 이하이면서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000cc 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8인승 이하 1,000cc 이하 차량은 경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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