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합격 수당 480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알고 싶어요.
2026. 1. 29.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받은 자격증 합격 수당 480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격증 합격 수당은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근로자의 능력 향상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 성격,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회사의 지원금은 어떤 세법적용을 받나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격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