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공제 항목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2026. 1. 29.
네,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공제 항목도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직 등으로 인해 여러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든 직장의 소득과 관련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중에 이직한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 및 공제 항목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첨부하여 합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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