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만원 초과 시 의료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2. 본인 부담 의료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3.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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