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1. 29.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란에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중도 퇴사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어 0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0원으로 간주되어 반영됩니다.
근거:
-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새로운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해당 칸에 0원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는 이미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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