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시간 연장근로 수당 계산 (통상임금 15,000원, 현금 지급 시 총액 및 세금)
2026. 1. 29.
토요일 7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및 세금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결론: 토요일 7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총 지급액은 157,500원이며, 이 중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금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연장근로수당 계산:
- 통상임금: 시간당 15,000원
- 연장근로시간: 7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당 연장근로수당: 15,000원 * 1.5배 = 22,500원
- 총 연장근로수당: 22,500원 * 7시간 = 157,500원
세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 연장근로수당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되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직접 소비 목적이며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 요건 충족 시 적용)
- 하지만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과세 한도 신설 내용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에 따라, 연장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경우,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수당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실제 연장근로를 하신 경우이므로,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금 공제액은 근로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개인의 총소득, 부양가족 수, 기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30%)가 공제됩니다.
참고:
- 토요일이 법정 휴일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장근로'로 가정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정확한 세금 공제액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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