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9.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적격 증빙: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관련성: 해당 증빙 서류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시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보관: 발급받은 적격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 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