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9.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증빙 서류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발급받은 적격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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