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 수당 지급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정OT(Over Time)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고정OT 금액의 명확한 구분: 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OT) 금액을 각각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0,000원, 고정 연장근로수당(OT): 500,000원'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고정OT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월 급여에 포함되는 고정OT 수당이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는지 구체적인 시간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의 연장근로 포함'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고정OT 금액이 어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명시하면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OT 초과 시 추가 수당 지급 조항: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고정OT 제도가 근로기준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방식: 고정OT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시간 기록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출퇴근 기록 방식이나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또는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분쟁 및 근로감독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