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주한미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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