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으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때 세대주의 소득 요건도 고려되는지 알려줘

    2026. 1. 29.

    세대원으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소득 요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 본인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세대주의 소득 요건이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대원이 공제받기 위한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의 소득 요건: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이러한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2. 무주택 세대 요건: 세대주와 동일하게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3. 세대원 명의 및 거주 요건: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소득 및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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