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의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재수생의 경우,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재수, 삼수 등 늦게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넘었더라도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는 납부하신 전형료 전액이며, 취소 또는 반환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에서 국세청으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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