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녀자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부녀자공제는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약 4,147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2. 여성 근로자: 공제 대상자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더 유리한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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