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법인 대표의 식대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이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식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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