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6. 1. 29.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다음 해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며, 다음 해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1.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2.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3. 다음 연도 공제 가능성: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면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의료비 공제 등 일부 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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