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시, 공동명의 주택에서 세대주가 아닌 차입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차입자 본인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포함)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실거주 요건: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3. 명의 요건: 차입금 명의가 공제받으려는 세대원 본인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 수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근거:

    • 세대원 공제 가능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고 차입금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 및 공동차입: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입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거주 요건: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고, 차입금 명의가 본인 명의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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