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난 후 재적용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나요?
2026. 1. 29.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별도의 재적용 가능 기간 제한 없이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 간이과세자로 재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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