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2023년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9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 수정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 신분증 사본
- 세금 납부 증명 서류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므로, 공제 대상 및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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