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다른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환급 제도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2. 주택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대출 요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4. 상환 방식: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일 경우 공제 한도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상환 기간, 금리 유형, 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최대 2,000만 원)

    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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