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LH 이자 납입액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월세도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LH 이자 납입액과 별도로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병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양대행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시 계약자에게 3% 계약금을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하면서, 계약자 명의로 컨설팅 용역비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있으며 계약자 또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연체 시 체납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