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자 연말정산 후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LH 이자 납입액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월세도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LH 이자 납입액과 별도로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납입한 경우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제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거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LH 이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확인될 수 있으나, 월세액은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중복 공제 불가: 월세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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