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나요?

    2026. 1. 30.

    네, 퇴사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보다는 권고사직, 계약 만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할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퇴사 방식별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음):

      •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직하는 경우
      • 계약 만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고용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객관적 입증 필요)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어려움):

      • 개인적인 사유 (이직, 학업, 결혼 등)로 본인이 퇴사를 결정한 경우
      • 단순 변심이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한 퇴사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사유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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