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6개월 뒤에 착공하여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계약 후 6개월 뒤에 착공하여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더라도, 실제 공사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을 따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사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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