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외에 인터넷 등 다른 통신 관련 지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휴대폰 요금 외에 인터넷 등 다른 통신 관련 지출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 요건:
- 사업 관련성: 해당 통신비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인터넷 요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요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된 통신 서비스의 경우, 해당 증빙을 통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 사업자 명의: 통신 서비스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개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처리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통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신비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사업 관련성이 없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결합 상품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예: TV 시청료 등)에 대한 요금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무 당국은 비용 처리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하고 공제 가능한 부분만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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