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만 21세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29.

    네, 만 21세 자녀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연령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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