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카드 또는 현금 공제도 매달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30.
개인사업자가 매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카드 또는 현금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매달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시설 투자, 수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보다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월별 또는 2개월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당연히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사업용 카드 사용: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용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전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용 신용카드는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적격 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적격 증빙을 철저히 챙겨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공제 한도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