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홈택스에서 별도의 정보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주로 세금 신고, 납부, 증명서 발급 등 납세 의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성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로서 학업을 마친 후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정보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고자 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홈택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