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소규모 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영수증 형태로,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 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거래 금액), 작성 연월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며,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