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다른 사회복지 대상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1. 29.
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등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 외에 위에서 언급된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 1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소득이 없으신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애가 있는 부모님도 나이 요건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