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도에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지난 연도에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양가족을 추가할 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공제 항목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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