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와 계약 시 임금 지급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6. 1. 29.
인력사무소와 계약 시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위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인력사무소에 소개 수수료만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는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위반 시 효력이 없습니다.
- 인력사무소의 역할: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알선하는 역할을 할 뿐, 임금을 대리하여 지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지급 방식: 사업주는 인력사무소에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대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인력사무소에서 임금 대리 지급을 제안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 방식, 지급일, 지급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시에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 근로자가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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