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착수금은 사건의 초기 진행을 위한 비용이며, 성공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사건의 종류, 난이도, 위임하는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당금 사건의 경우, 지급받을 체당금의 일정 비율(보통 10~15%)을 성공보수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착수금은 최소한의 실비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이나 사건의 경우 출장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위임하기 전에 여러 노무사와 상담하여 수임료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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