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자체에 대한 내용이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사업주의 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비과세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반영: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 환급금: 사업주가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받는 차액분은 사업주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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